대한민국 정부가 의료현장의 고위험 진료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29일, 분만·소아외과·응급의학 등 과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의료분쟁 위험이 큰 전문 진료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과실배상책임보험료의 최대 75 %까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필수 진료 인력의 이탈과 서비스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외과의 경우, 과실 소송 부담이 커 신규 전문의 진입이 줄고 있어 ‘필수의료 붕괴’라는 경고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과실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개인이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로는 필수 의료를 지키기 어렵다”며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전문의의 책임 부담을 덜고 진료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의 초기 예산은 약 5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대상은 연간 1억 원 한도의 의료과실배상보험에 가입한 의사들이다. 보험료의 구체적 지원 비율은 진료 과목의 위험도와 지역 의료 취약성 등을 종합해 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필수의료 인력 유지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보험 지원만으로는 의료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학과의 한 교수는 “예방 중심의 의료안전 관리 체계와 환자분쟁조정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 인력 확충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번 보험료 지원 정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