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조직 검거…14억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일당 구속
    • 텔레그램 통한 모집·가상화폐 송금 조직적 범행
    •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9일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 5명을 전기통신사기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통장 명의를 제공한 20~30대 7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직 총책 A씨(30대)와 B씨(40대) 등은 인터넷 카페 통장 모집 광고로 인연을 맺은 후, 동생 격인 C(30대), D(20대), E(20대)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 확보를 지시했다. 확보된 정보는 곧장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졌다.

      계좌를 제공한 7명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약 2%를 수익으로 받기로 약속받았고, 주로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2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4억 35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 해외 조직에 송금하는 자금세탁에도 적극 가담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직후 탐문과 CCTV 분석 등 추적 수사로 9월까지 일당과 명의 대여자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남아있는 범죄수익금 5억 4000만원을 동결 조치했으며,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명의 대여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관 관계에 대한 수사도 계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명의 계좌 정보를 다른 이에게 대여·양도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대포통장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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