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징계 ‘9명 그쳐’…유책 61명 확인에도 실질 처분은 미비
    •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도 솜방망이 문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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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3주기를 맞은 가운데, 사건 관련 공무원 징계가 9명에 그쳤다는 사실이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중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은 경찰 8명, 용산구청 직원 1명뿐이었다.

      징계 유형은 해임 4명, 감봉 3명, 정직 1명, 견책 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현장 통제 실패 논란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용산구청에서는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견책에 그쳤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청에서는 단 한 명의 징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용산구 부구청장과 일부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불문’ 처리됐고, 경찰관 3명 역시 ‘불문 경고’에 그쳐 실질적인 처벌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퇴직이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미뤄진 사례도 다수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감사를 실시해 경찰 51명, 서울시·용산구 공무원 11명 등 총 62명에게 유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 문책 조치가 미비해 행정 책임자가 면죄부를 받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3년이 지났지만 책임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없으면 또 다른 참사는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실패의 책임을 조직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묻지 않는다면 재발 방지 대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징계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는 “늦은 대응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엄정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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