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핵에너지 금지’ 해제 논의 본격화
    • 부제목: 탄소중립 목표와 전력난 해소 사이에서 정책 방향 전환 시도
    • 출처 Wikimedia Commons  사진 제공 Diego Delso CC BYSA 40
      출처: Wikimedia Commons / 사진 제공 Diego Delso (CC BY-SA 4.0)

      호주가 25년 만에 ‘핵에너지 금지’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2025년 10월 28일, 호주 상원의원 제인 휴메(Jane Hume)가 기존의 핵발전 금지 조항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을 밝히면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호주는 세계적인 석탄 수출국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지만, 최근 몇 년간 전력 공급 불안과 전기요금 급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드러났고, 산업 전력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은 핵에너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휴메 의원은 핵발전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현실적 도구(emissions reduction toolkit)”로 규정하며,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기술적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제정된 ‘핵산업 금지법’ 이후 사실상 봉인돼 있던 정책의 문을 여는 첫 시도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내부에서는 즉각 찬반이 갈렸다. 여당 일부 의원은 “핵발전은 고비용·고위험 산업으로, 안전성과 사회적 합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접근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일부와 일부 산업계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 전력망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대체재로 풍력·태양광·수소 같은 청정에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사회 동의(consent)’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책 변화는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호주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2050년 목표)을 공식 선언했지만, 여전히 국가 전력의 50% 이상을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태양광·풍력·배터리 저장 기술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력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이유로 핵발전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호주의 에너지 정체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만약 금지 조항이 완화된다면,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에너지 균형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입법이 무산될 경우,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호주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핵발전은 기술적·재정적·사회적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이며, 이번 법안은 하나의 제안으로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핵에너지 논의는 단순히 원전 재가동 여부를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 에너지 전략을 둘러싼 방향 전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호주는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적 합의라는 세 가지 축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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