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잇따른 고액 소송과 인력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의료사고 배상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배상보험료의 50~75%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진료과로 분류된 산부인과·소아외과·외상외과 등은 최대 75%, 그 외 필수의료 분야는 50% 수준의 보조율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보험사 대상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11월 중순까지 참여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위험이 큰 진료과일수록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험료 부담을 덜어 인력난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부인과나 소아외과 등은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법적 책임 범위가 넓고, 고액의 배상 판결이 이어지면서 민간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의료계에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의료단체는 “지원비율이 일시적 조치에 그칠 경우 근본적 인력유출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원 세부 지침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 보험료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부로, 의사 인력 확충 및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과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