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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
전남 무안에서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판결에 유족과 지역사회는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어머니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무안군 현경면의 한 마을 주택가에서 벌어졌다. A군은 어머니가 70대 이웃 B씨와 언쟁을 벌이자 격분해 B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쓰러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출혈로 숨졌다.
조사 결과, 이번 다툼의 발단은 ‘선물’이었다. B씨가 반찬 그릇과 프라이팬을 어머니에게 선물했으나 되돌려 받게 되자 “쓰지 않으면 다시 달라”며 재방문했고, 이때 말다툼이 심해졌다. 이를 본 A군이 격분해 폭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격 행위 후 쓰러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행위의 결과가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유족은 “주치의와 부검의 모두 사망 원인을 폭행으로 명확히 밝혔다”며 “고의성이 뚜렷한데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B씨의 딸은 “가해자가 목장갑을 낀 채 다시 나와 아버지를 가격했다”며 “지금은 아무 일 없던 듯 학교 다니며 취업까지 했다. 동네에서는 피해자인 우리를 오히려 나무란다”고 분노를 표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미성년자 형사처벌 기준의 형평성과, 고의성과 상해치사의 구분 문제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