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개편의 사실·목적·우려
    • 수사·기소 분리와 제도 개편의 의미, 그리고 남은 쟁점들
    •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2025년 9월 말,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결정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기소·공소 유지와 영장 청구를 맡고,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이원 구조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내년 가을(공포 후 1년)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정책의 표면적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를 통해 상호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선택적 기소·과잉 수사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기소 기관(공소청)과 수사 기관(중수청)을 분리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절차적 통제를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로 설명하며, 시행까지 남은 1년간 권한 배분·업무 절차·인력 이관 등 세부 설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우선 헌법 논쟁이다. 법조계 일각은 ‘검찰총장’의 위상과 영장 청구권(검사)의 헌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새 체계가 헌법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가능성을 거론한다. 특히 공소청장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영장 청구 실무가 공소청 아래에서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한 정합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둘째, 수사 역량 공백 문제다. 대형 부패·경제·공직자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기존 검찰의 전문성이 중수청으로 원활히 이전되지 못하면, 초기 수사력 저하와 사건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수사관의 이동 방식, 포렌식·금융 추적 등 고난도 수사 인프라의 이관, 경찰·공수처와의 공조 체계가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중수청에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무소불위의 신(新)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셋째, 기관 간 충돌과 책임 배분이다. 수사 기관(중수청)과 기소 기관(공소청) 사이에 동일 사건을 두고 판단이 엇갈릴 경우 누구의 판단을 최종 기준으로 삼을지, 불기소·기소 유지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할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 인지 수사 개시 범위, 송치·보완 수사 요청권, 증거 개시와 증거 능력 관리 등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면 현장의 처리 지연과 책임 공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넷째, 이행 일정과 법제 패키지다.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 정비, 예산·정원·전산망 분리와 연동 규정까지 패키지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 시행까지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촘촘한 전환 설계를 위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수사·기소 현장의 연속성 보장과 국민의 권리 구제 공백을 막을 시험대가 된다.

      정치적 논쟁을 떠나 사실만 놓고 보면, 이번 개편은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의 역사적 종결이자, 수사·기소의 기능을 행정부 내 서로 다른 축으로 분리해 책임과 통제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시도다. 성공의 관건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성 보존과 인력 재배치의 정교함, 둘째, 공소청–중수청 간 절차 설계와 갈등 예방 장치, 셋째, 영장·증거·인권 보장 등 형사사법의 핵심 원리를 흔들지 않는 법제 보완이다. 내년 가동을 앞두고 남은 1년은, 정치적 구호를 넘어 실무와 법률의 언어로 이 개편을 작동 가능한 제도로 구체화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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