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해상물류 법률 100년 만에 전면 개정…전자 선하증권 제도화
    • 인도, 해상물류 체계 디지털 전환 가속…전자 선하증권(eBL) 법적 기반 마련
    • 2025년 8월 9일, 인도 정부가 1925년 제정 이후 약 100년간 유지돼 온 「Carriage of Goods by Sea Act」(해상화물운송법)를 전면 개정한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2025」를 공식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 해상물류 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자 선하증권(eBL)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법안은 2024년 8월 9일 인도 하원(Lok Sabha)에 상정된 뒤, 2025년 3월 28일 하원을 통과하고 8월 6일 상원(Rajya Sabha)에서 최종 승인됐다. 8월 8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날인 8월 9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발효됐다. 일부 해외 자료에서는 상원 통과일을 8월 11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인도 관보와 국영 방송을 기준으로 보면 8월 6일이 정확한 날짜다.

      법률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인도의 해상운송 체계를 국제 해상 규범에 맞게 정비해 글로벌 표준화와 법적 일관성을 강화했다. 특히 선하증권 관련 책임 범위, 통지 절차, 손해배상 한도, 제소 기간 등을 국제 규약(Hague-Visby Rules)에 맞춰 전면 개편함으로써, 글로벌 해상운송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법률 부속서(Schedule)를 고시 형태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향후 국제 규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전자 선하증권(eBL)의 법적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eBL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무역금융, 보험, 통관 과정에서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eBL 발급 및 양도가 명시적으로 가능해졌다. 특히 동시에 제정된 「Bills of Lading Act, 2025」에서 eBL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도 수출입 물류에서 디지털 문서 기반 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셋째, 정부의 집행 및 규제 권한이 강화됐다. 중앙정부는 법 집행을 위한 세부 규칙과 스케줄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해상운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제도적 공백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인도의 해상물류 체계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법·제도 패키지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같은 기간 「Bills of Lading Act, 2025」, 「Coastal Shipping Act, 2025」, 「Merchant Shipping Act, 2025」 등 관련 법률도 동시에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 문서 디지털화와 해상 운송 표준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제 물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인도와 거래하는 글로벌 선사, 포워더, 수출입 기업 모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인도발 또는 인도향 해상운송 계약 시, 책임 범위와 통지 절차, 손해배상 한도 등의 조항을 새로운 법률 기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eBL을 활용한 무역금융 및 통관 절차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은행·보험사·세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인도의 해상물류 체계가 글로벌 표준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자 선하증권을 비롯한 디지털 물류 시스템 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물류 처리 속도의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나아가 인도가 향후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를 연결하는 해상무역 허브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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