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단계’ 넘어 실제 비용 부담 국면 진입
    • 유럽 수출 산업 전반에 탄소 비용 현실화, 한국 기업 영향 본격화
    • 유럽연합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단순한 보고 의무 단계를 넘어, 수입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는 주요 제조업 국가와 기업들의 부담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역내로 수입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연합 내부 기업들이 탄소 배출에 대해 이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제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제도는 과도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수입업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지정된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금전적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보고된 자료는 향후 비용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과도기 종료 이후에는 보고된 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단계로 전환된다. 이 시점부터는 단순한 행정 대응이 아니라, 수입 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반영되는 구조가 된다. 비용 수준과 세부 산정 방식은 향후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일부 세부 사항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초기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산업은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분야다. 특히 철강과 시멘트 산업은 생산 공정 특성상 배출량이 많아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적용 품목이 제한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확대 범위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의 환경 정책을 넘어 무역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탄소 배출이 많은 생산 방식은 점차 시장 접근 비용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저탄소 생산 구조를 갖춘 국가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비용 부담 단계 진입은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비용 증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 관리, 공정 개선, 감축 투자 여부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제도 대응 전략과 산업 전환 방향을 놓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출처: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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