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지역의사제’가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별도 선발해 정부가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빠르면 2027학년도부터 실제 의대 입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제도 설계의 세부 로드맵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선발 인원의 규모, 의무 복무 지역의 범위, 지원 방식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단계에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다.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어, 의료 인력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제도가 국내 의료 체계의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