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민(개인·기업·단체)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 완료된 사업이다.
해당 기간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투자 도착 건수는 270건이며 금액은 약 4억 달러에 달한다.
시는 공장 신·증설, 연구시설, 고도 기술을 포함한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 예산은 3천5백만 원 규모이며 지난해에는 1개 사업에 약 2천3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최종 지급액은 직접투자 도착 금액에 따른 차등 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유치 기여도와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된다.
단, 동일한 투자유치 사업으로 다른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성과급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기업·단체는 신청서와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천시 투자유치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시민(개인·기업·단체)의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공무원은 공문서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투자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지숙 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성과급 지급이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