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210억 원 규모 ‘특례보증’ 실시

    • 남양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보전 금리는 연 1.5%에서 2%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총 2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청년 인증기업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10억 원을 우선 배정해 초기 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일반 소상공인 에게는 200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별 보증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대출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8개 협약 금융기관이다.

      지원 신청은 1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 ‘Easy One’을 통해 비대면 신청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밎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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