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2025년 제6차 이사회 및 정책 워크숍 개최
    • 택배산업 법·제도 대응 및 상생 간담회 추진 논의… 생활물류법 관련 연구용역도 병행
    •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가 6월 28일 강원도 영월에서 2025년 제6차 이사회 및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택배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그리고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향후 법·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과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회의는 동강시스타 세미나실 오크홀에서 열렸으며, 전국 주요 생활물류 사업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회는 산재 및 고용보험 관련 현황 보고를 비롯해, 기획운영팀과 회장단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관련 의결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날 보고된 주요 내용에는 산재 및 고용보험 미신고자 대응 방안, 체납 이후 불납 대책, 그리고 CJ대한통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또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 이후의 제도 변화와 택배 현장의 실제 대응에 관한 보고도 이어졌다.

      의결사항으로는 택배사업자 상생간담회 및 안전 논의 일정과 함께, 생활물류법 개정 방향성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 포함됐다. 협회는 이에 따라 2025년 8월부터 약 3개월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생활물류법 관련 제도 분석, 현장 실태조사, 사회적 합의 이행 평가 등을 포함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택배기사 구조 변화 예측, 법·제도 개선안 도출, 정책 제안서 작성 등을 목표로 하며, 총 예산 3,000만 원 내외가 투입될 예정이다. 10월 말 초안 보고회를 통해 정책 피드백을 받은 뒤, 최종보고서가 작성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물류산업 환경에서 택배 종사자와 기업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이사회와 병행한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택배산업 내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민원 예방 및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한 협회 차원의 대응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 6월 28일 강원도 영월에서 열린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제6차 이사회 및 정책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주요 안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 이행 평가 생활물류법 시행 이후 현장 변화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등이 논의됐다
      ▲ 2025년 6월 28일, 강원도 영월에서 열린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제6차 이사회 및 정책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주요 안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 이행 평가, 생활물류법 시행 이후 현장 변화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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