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도곡리 일원 집중 점검

    •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서 상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소음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튜닝(소음기, 전조등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는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튜닝을 한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총 22여 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차량 1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종기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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