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AM발 '탄소 보고 의무', 물류 비용 대격변 시대 열다
    • 2026년 유럽 탄소국경세 본격 과세 임박... 운송 과정 '탄소 발자국' 보고 의무가 핵심 경쟁력 됐다
    • 출처 3Degrees Inc  Navigating the CBAM Transitional Phase A strategic Blueprint for Importers
      출처: 3Degrees, Inc. – “Navigating the CBAM Transitional Phase: A strategic Blueprint for Importers”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한 글로벌 환경 규제가 2025년을 기점으로 국제 물류업계의 비용 구조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에 들어간 CBAM이 2026년 본격적인 과세 시행을 앞두면서, 물류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 및 보고 의무가 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EU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2025년 말까지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되지만, 물류업계는 이 '보고 의무'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 체계 구축 요구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제품의 원료 조달부터 최종 운송까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Scope 3 간접 배출량에서 운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물류기업의 탄소 데이터 제공 역량이 고객사(수출기업)의 CBAM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물류기업의 운영 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해운 부문에서는 이미 2024년부터 EU 배출권거래제(EU ETS)가 시행되면서 선사들이 배출권 구매 및 반납 의무를 지고 있고, 이는 '탄소 서차지(Surcharge)'라는 이름으로 운임에 반영돼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는 항공 부문의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의무 혼합 규정(ReFuelEU Aviation)과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규제하는 FuelEU Maritime 규정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친환경 연료 사용을 위한 투자 압박과 함께 운송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국제 물류업계가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을 준비하고, GLEC 프레임워크와 같은 국제 표준 방법론에 기반한 탄소 회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탄소 배출량이 낮은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과 정밀한 데이터 관리가 향후 물류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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