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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EIA (Korea Economic Institute) |
정부가 2025년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연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최소 30억 원 이상으로 책정된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중 어떤 지표를 적용할지, 감경·예외 사유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한 현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만 영업정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내 사망자가 반복 발생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사망자 수와 사고 반복 횟수에 따라 정지 기간이 달라진다.
공공조달 제재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간이 늘어나며, 조달 평가 과정에서 재해 발생 이력이 반영된다. 이와 함께 금융 제재도 도입되어 금융기관은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여신심사에 반영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로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조항은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화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회 심사, 후속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시기 시행 준비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도 기업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규정, 원·하청 간 교섭 절차 제도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완화가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9월 초 정부 안내자료가 배포됐으며, 구체적 시행지침과 행정해석은 후속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징금, 영업정지, 조달·금융·공시 제재, 노조법 개정 등 일련의 조치가 반복 사망사고 억제와 기업 안전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