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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Vietnam.vn, “Will South Korea ban phones in schools?” |
2025년 8월 27일, 한국 국회가 전국 초·중·고교 교실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학업 집중력 향상과 스마트폰 중독 완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이 같은 강력한 제한 정책이 통과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은 8월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의원 163명 중 11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여야 모두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 합의 속에 법안이 처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우리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아침마다 눈이 충혈된 채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자정 넘어서까지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 몰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공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법안 통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당은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야당 또한 “디지털 과몰입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과 청소년 인권 단체들은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교육적 대안과 자율 규제 방안을 먼저 마련했어야 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언론과 학부모 단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찬성 측에서는 이번 법안이 학생들의 학업 몰입도를 높이고 교실 내 산만함을 줄이며, 사이버불링과 중독 문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교사 단체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법안 시행을 환영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청소년 인권 단체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확대라는 흐름과 배치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경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의 37%가 소셜미디어 활동이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22%는 휴대폰 사용이 제한될 경우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부가 법안을 추진한 중요한 근거가 됐다. 교육부는 학습 목적이나 장애 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의 교실 내 휴대폰 전면 금지는 세계적인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네덜란드는 2024년부터 중등학교 교실에서 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워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2025년 7월 공개된 평가에서 학습 집중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정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은 법률이 아닌 비구속적 지침을 통해 학교별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영국 교육부는 교실 내 휴대폰 전면 금지를 권고하되, 세부 집행 여부와 범위는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 만 15세 이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법률 규제를 도입해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에는 락커와 전용 보관함을 활용한 물리적 격리 방식까지 도입하며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24년부터 국공립학교에 ‘Phones Away for the Day’ 정책을 적용해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 교외 활동에서도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건강 문제나 학습 보조 목적, 특수 상황에서는 예외를 허용한다.
중국은 2021년 교육부 지침을 통해 초·중학교에서 휴대폰 반입 자체를 제한했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학교에 기기를 보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제가 없지만 주 단위 규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5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최소 35개 주와 워싱턴 D.C.가 교실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했으며, 수업 중 사용 금지 또는 종일 보관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제가 시행 중이다.
호주는 주별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빅토리아주는 2020년부터 공립학교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했고, 서호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 역시 비슷한 시점에 도입해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퀸즐랜드주는 2024년부터 ‘Away for the Day’ 정책을 전면 도입했으며, 호주 연방 정부도 2024년 말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 규제를 통과시켰다.
브라질은 2025년 2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전국 단위 법률을 시행했다. 응급상황, 수업 활용, 장애 학생 보조 목적으로만 예외를 인정하며, 시행 초기부터 학부모와 교사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제 연구기관들도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네스코는 2023년 보고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 집중을 방해하고 교실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학습 성과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교실 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OECD 역시 2022년 PISA 데이터를 분석해 동료의 기기 사용으로 주의가 분산될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교실 내 휴대폰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며, 규제 여부보다 실제 집행력과 교육 현장의 대응 방식이 성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국의 교실 내 휴대폰 전면 금지 정책은 단순한 국내 교육 정책을 넘어, 세계적 디지털 규제 흐름 속에서 학습 환경을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가 세부 시행령과 현장 지원책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2년간 학습 집중도 변화, 교육 격차, 청소년 심리 변화 등 다양한 지표들이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