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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과 컨테이너 야적장 전경. 전통 해상 물류 현장과 디지털 문서 기반 전환 사이의 시각적 대비를 보여준다. 출처: China Daily |
인도 정부가 해상 운송 체계의 현대화를 목표로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2025」를 공식 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1925년 제정 이후 약 100년간 유지돼 온 기존 법을 대체하며, 해상 화물 운송 계약과 선하증권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전면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은 2025년 3월 28일 하원(Lok Sabha)을 통과한 뒤, 8월 6일 상원(Rajya Sabha)에서 최종 승인됐으며, 8월 7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식 발효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제 해상 운송 규범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인도 정부는 Hague-Visby Rules(헤이그-비스비 규칙)을 포함한 주요 국제 해상 운송 규정을 법에 반영해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제소 기간, 손해배상 한도, 통지 절차 등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일관된 법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 선하증권(e-BL, electronic Bill of Lading)의 법적 효력 인정이다. 기존에는 종이 선하증권만 법적 효력을 가졌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e-BL의 발급, 양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 보험, 통관 등 연관 산업에서도 전자 문서 기반 업무 체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법의 부속서(Schedule)를 고시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규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도 강화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일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인도 해상 물류 체계 전반의 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추진됐다. 같은 시기에 「Bills of Lading Act, 2025」, 「Coastal Shipping Act, 2025」, 「Merchant Shipping Act, 2025」 등 주요 해사 관련 법률도 개정 또는 신설돼 해상 운송 계약부터 항만 운영, 연안 운송까지 전방위적인 법·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일괄 개편을 통해 디지털 해상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인도 물류 및 무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전자 선하증권의 활용 확대는 서류 처리 속도를 크게 단축하고, 무역금융, 보험, 세관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성을 높여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e-BL의 실무적 도입을 위해서는 은행, 보험사, 세관과의 시스템 연동, 보안 체계 강화, 국제 표준화 작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인도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글로벌 해상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자 문서 기반 무역 환경을 조성해 물류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화가 인도뿐 아니라 동남아, 유럽, 미주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경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