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촉한 전문 강사가 나서 ▲1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2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 강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인 인권과 정당한 편의 제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2026년 장애 유형에 새롭게 포함된 ‘췌장장애’에 대한 정보도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