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5월 기준 경기도에는 30개 시군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1,173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아파트 내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 등이 포함된다. 단,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워터 에어바운스는 제외된다.
도는 전체 1,173개소 가운데 점검이 시급한 취약시설 30개를 선정해 도, 시군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신규 신고시설(13개), 전년도 수질기준 초과(5개), 민원발생 시설(1개), 이용자가 많은 시설(9개) 등이다. 30개를 제외한 나머지 수경시설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현장 채수와 정밀 수질검사를 한다. 점검반은 소독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시설명칭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수질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중지 및 초과사실 통보,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를 취하고, 이후 재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시군에 통보 후 시설 재개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질검사 결과 및 시설 재개방, 운영여부는 경기도물정보시스템에 게시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최근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경시설 관리실태 집중점검을 통해 도민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9일과 12일 양일간 시군 및 공공기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과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