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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42억 원 부과

2026-06-15 08:42 | 입력 :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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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


인천광역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8만여 건, 총 1,3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6월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며, 연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6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5억 원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약 8천대 늘어난 데에다,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고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텔레뱅킹(ARS) 등을 이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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