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영장심사…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 하는 윤석열이미지 출처 한겨레  2025년 7월 7일자 보도 화면 캡처 전 대통령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 하는 윤석열이미지
      출처: 한겨레 2025년 7월 7일자 보도 화면 캡처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영장심사…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특검 “증거인멸·도주 우려”…윤 측 “혐의 부인, 도주 의사 없다”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본격 다뤄지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 및 증거인멸” 특검, 구속 필요성 강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작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 및 선포 지시 의혹, 그리고 이후 수사 방해 정황에 기반하고 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영장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 설명에 할애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증거 인멸 정황: 통화내역 삭제, 비화폰 사용, 캠프 관계자 지시 의혹 등

      도주 및 증인 회유 우려: 수사기관 소환 8회 불응, 혐의 부인 일관 등

      특검 관계자는 “이미 확보된 물증과 진술 외에, 피의자의 협조 없는 상태에서 추가 수사가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출석 협조…도주 가능성 없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구에 2차례 응했고, 정당한 사유로 불응한 적도 있다고 해명

      주거지, 일정, 경호 등이 명확히 확보돼 도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기소되거나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증인 회유 가능성도 낮다는 입장

      또한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과 같은 권한·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무리”라고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 두 번째 영장심사…역사적 전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으나, 당시에는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기각되며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심문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진행됐던 321호 법정에서 열렸고, 전직 국가 원수가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선 상황에 국내외 언론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속 시 정치·사법 파장 클 듯
      이번 영장심사는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진보 진영은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내란·직권남용·증거인멸 등 중대범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은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발표 예정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직후 판사단 회의를 열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심문 종료 후 6~12시간 이내에 결론이 나오는 만큼, 빠르면 오늘 밤 11시, 늦어도 10일 새벽에는 구속 여부가 밝혀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세 번째 구속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불구속 결정이 내려지면, 특검과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3차 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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