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최근, 2023년 하반기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해당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승인 또는 직접적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군 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녹취 자료 등을 통해, 당시 청와대와 군 지휘부 간에 이루어진 지시 계통과 작전 내용 은폐 시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상부의 거듭된 ‘작전 반복 요청’에 부담을 느끼며, 참모급에게는 작전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일부 고위직만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지휘체계를 축소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작전 보고를 받은 후 “박수까지 치며 기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들의 반응이 사령부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은 또한 이 드론 작전이 단순한 정찰 목적이 아니라, 북측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 작전, 또는 정치적 시나리오의 일환이었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확보된 비행 기록과 레이더 정보 분석을 통해, 2023년 10월과 11월 사이 평양 인근에 다수의 무인기가 실제로 침투했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가 안보 사안”
이라며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합동참모본부도 해당 작전 존재 여부에 대해 부인하거나 침묵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무인기 작전이 단순 군사 시위가 아니라, 정국 위기 상황 조성을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나 정치적 초법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내란음모’ 또는 ‘불법전투개시죄’ 적용 가능성이 언론과 법조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5일 자로 두 번째 소환을 공식 요청했으며, 향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수사 절차인 구속영장 청구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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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