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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등 접경 지역에 설치된 “전단살포 금지·위험구역” 경고 현수막 사진 |
2025년 7월 초,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기 포천, 강원 철원 등지에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연이어 풍선 발사 사전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탈북민 단체는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풍선 살포는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이며, 외교적 마찰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비행 안전법과 도로교통법 등 기존 법령을 근거로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 살포 금지’ 현수막이 다수 설치되었다.
풍선 살포에 주력해 온 탈북민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인권 활동”이라며, 정부의 단속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부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에 ‘전단 금지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들어 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접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는 “북한의 보복성 조치가 걱정된다”며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지나친 제재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일시적인 조치에 그칠지, 혹은 새로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북한이 과거 전단 살포에 맞대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남북 간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선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